김응수,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에 일문일답 “가족 거주-연기자 모임용” [공식입장]

입력 2019-12-09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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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에 일문일답 “가족 거주-연기자 모임용” [공식입장]

배우 김응수가 무허가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곳은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 가능한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매체는 “김응수는 2011년 12월 A씨 명의로 우회 구매한 후 2014년 준공되자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며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응수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건물 자체가 펜션이 아니다. 애초 절친했던 A씨가 어머니를 통나무집에 모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구매 방법도 그가 알려준 것”이라며 “펜션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목적을 이유로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친이 그곳에 거주하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응수와 A씨는 법정 다툼 중이라고. 김응수 측은 “A씨가 공동명의로 펜션 인근 땅을 사자고 제안해 1억1000만원을 보냈지만 땅을 사지도 않았더라. A씨는 그 돈을 김응수에게 돌려주지 않고 세종시에 투기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안다. 김응수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A씨가 앙심을 품고 잘못된 내용을 제보하는 듯 하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김응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한경닷컴에 본인의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하여 본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실제와는 다르게 보도가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보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하여 본인은 본 사실의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질의에 답변하는 양식으로 진상보도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응수는 총 11장에 달하는 문서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공개했다.

먼저 김응수는 건물의 건축 목적에 대해 ‘어머니의 거주’와 ‘동료 연기자들의 모임 장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연극인의 쉼과 교육 공간으로 할 생각이기에 민박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인의 펜션이 만실인 경우 “펜션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해 들어준 적은 있다고 고백했다. 김응수는 “올해 5번 임대해주고 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관리인 일당 100만원을 비롯해 수도료, 전기료, 수영장 관리비 등을 차감하면 수익은 거의 없었다. 무슨 펜션 영업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을 만들어 내는지 웃음이 나온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건물이 관광 홍보 블로그에 ‘김응수 펜션’으로 소개된 것 또한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솔내음팬션 B동’ 간판이 내걸린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이름이 없으면 미관상 좋지가 않다’며 ‘본인 건물의 예속적인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달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알선 및 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은 A씨가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글을 마치며 김응수는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문제는 ‘보령 펜션 단지로 와서 같이 살자’고 안내했던 고향 후배 A씨가 선배의 일을 하여 주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채업자 B씨의 코치를 받아서 김응수로부터 가져간 1억1천만원을 변제치 않으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하였던 것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자 A씨는 1억1천만원을 가져간 사실과 각서를 본인 필체로 작성하여 준 것은 인정한다.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으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면 된다”며 “A씨와 같은 마을의 B씨 등은 김응수가 공인이라는 것을 기화로 문제를 제기하면 돈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수없이 괴롭히고 있다. 매우 불쾌한 입장에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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