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명호 대표 주장 사실무근, 고소 취하NO”…전면 반박

입력 2020-03-03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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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명호 대표 주장 사실무근, 고소 취하NO”…전면 반박 (공식입장)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주)나팔꽃 F&B 정명호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주식회사 디알앤코 측이 정명호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알앤코 측은 3일 "본건은 ㈜디알앤코와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디알앤코는 김수미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바, 김수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운운하는 정명호 측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디알앤코는 정명호 측과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명호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정명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했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

디알앤코는 계약서를 이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명호 측이 자신들의 ‘㈜디알앤코 측의 역량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감안해 본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 보도를 경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명호 대표 피소 소식은 지난 2월 28일 전해졌다. 디알앤코 측이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정명호 대표는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양측의 비즈니스 관계는 정 대표가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을 디알앤코에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정명호 대표는 동아닷컴에 "디알앤코 쪽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디알앤코 측과 직접 만나 이미 해결한 문제다"라고 사기 피소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지난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을 했다.


[다음은 디알앤코 입장 전문]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이렇게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하여 거래처,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기에 이렇게 ㈜디알앤코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관심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건은 ㈜디알앤코와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디알앤코는 김수미님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바, 김수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운운하는 정명호 측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정명호 측을 통해 사실이 아닌 여러가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는바,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디알앤코는 정명호 측과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명호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하였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명호 측이 자신들의 ‘㈜디알앤코 측의 역량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감안해 본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다면 본건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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