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실=성범죄 장소 인식화 ‘구해줘 홈즈’ 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03-18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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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화장실=성범죄 장소 인식화 ‘구해줘 홈즈’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막과 폴리스라인 그래픽 이미지, 사이렌 소리 등과 함께 방송한 MBC ‘구해줘! 홈즈’(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방송이 이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출연자가 개를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1부), 가수 유승준이 ‘입국하게 되면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입국하게 되면 귀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잘못 방송한 JTBC NEWS ‘아침 &’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기절놀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자해를 한 피해 학생의 모습 등을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 1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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