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에 임의탈퇴 해제 요청 ‘규약 상은 최소 3년 출전 정지’

입력 2020-04-29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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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메이저리그 복귀를 타진하다 불발된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강정호가 KBO에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KBO는 강정호가 지난주에 임의탈퇴 해제에 관해 문서로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정호가 임의탈퇴 해제된다고 해도 복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정호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복귀한다면 키움으로 입단해야 한다.

문제는 강정호의 음주운전 전력이다. 강정호는 앞서 2016년 12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삼성동 한 호텔로 향하던 도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정호가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정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제7항에 의하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에게는 최소 3년의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KBO는 사고 당시 강정호가 KBO 구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지만 원칙대로 규약을 적용하면 강정호는 앞으로 최소 3년간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야 옳다. 강정호가 3년이 지난 뒤에도 경쟁력 있는 기량을 갖고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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