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웰메이드, 이선빈 주장 반박 “억지 주장, 민·형사 조치 취할 것”

입력 2020-05-23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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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의 주장을 반박하며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놓았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3일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앞서 이선빈이 주장한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이선빈은 소속사에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회사는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선빈이 계약해지 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빈 매니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회사는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계약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소속사는 “이선빈에게 ‘위조된 전속계약서 사용’을 문제삼았을 뿐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조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이다”라고 말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선빈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회사는 이선빈이 동의한다면,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문제 있는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하 웰메이드스타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공 식 입 장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2020. 5. 21.자 회사의 공식입장에 대한 같은 날 배우 이선빈의 공식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가. 회사가 이선빈의 정산자료 등 제공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회사는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정산자료 제공요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나. 회사가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회사는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 회사가 이선빈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선빈의 해지통지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선빈의 요구는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었고,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회사는 여전히 이선빈을 소속배우로 등재하고 있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라. 회사가 이선빈을 전속계약서 위조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선빈이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였고, 회사는 위조된 전속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선빈에게 ‘위조된 전속계약서 사용’을 문제삼았을 뿐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조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 회사는 이선빈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한 불법적인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선빈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이선빈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선빈이 동의한다면,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문제 있는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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