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상철, 사생활 논란 “둘째 부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20-08-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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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상철, 사생활 논란 “둘째 부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상간녀이자 둘째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4일 파파라치 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불륜을 한 박상철과 B씨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다. 형사고소로도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맞서고 있다.

B씨는 박상철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했고 혼외 자식 C양도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박상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법기관 역시 박상철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박상철 “디스패치 언중위에 제소-B씨 명예훼손 고소”
관련해 박상철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륜설에 대해선 내 잘못이 맞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이라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법의 판결대로 나는 B씨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아닌 남은 내 가족,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며 '첫 보도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또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박상철, 이혼+폭행…상간녀이자 둘째 아내와 입장차이
최초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시작으로 '무조건', '황진이'(2007)로 연타석 흥행을 했다.

그리고 2007년, 박상철은 13세 연하의 B씨(당시 27세)와 불륜을 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다. 2011년에는 혼외 자식인 C양을 낳았다.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했고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다. 2년 뒤, 상간녀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숨겼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선,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 등이다. B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이에 박상철은 허위 고소라며 "B씨의 상처는 자해에 가깝다. 오히려 B씨가 (내게) 욕을 했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019년 박상철 편을 들었다. B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박상철은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며 B씨를 협박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관련해 B씨는 지난 6월 200만 원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B씨, 4번째 폭행 사건 항소+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
지난해 8월에는 B씨가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폭언과 폭행이 이유.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된 바 있다.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고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상철은 "B씨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 검찰은 이번에도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하며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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