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방송” 채널W ‘보면 열받는 TV’, 과징금 1000만원 확정 [공식]

입력 2020-09-2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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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방송” 채널W ‘보면 열받는 TV’, 과징금 1000만원 확정
일본문화 전문 채널 채널W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상황을 설정한 선정적·외설적 내용의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해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는 28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6차(2020.8.24.)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채널W의 ‘보면 열받는 TV’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널W는 지난 5월 7일 ‘보면 열받는 TV’를 통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외설적 대화를 남성들이 훔쳐듣고, 남성들이 이를 이유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기름 등의 액체를 붓거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벌칙을 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도, 방송사의 자체심의 시스템 미비로 최소한의 심의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과징금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과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 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쾌감·혐오감, 성적수치심 등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출연자가 주식 시황을 설명하면서, “주식을 잘못배우면 그 꼬라지로 산다”, “깡통찬다”, “요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MTN ‘출발! 마켓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출연자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실패해 속옷차림으로 노래를 하는 장면을 일부 가림처리해서 방송하고, ▲눈을 가린 채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의 몸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성기를 가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KNN ‘트로트 수련회’에는 ‘경고’를 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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