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승 징역 2년, KBS 몰카 개그맨에 1심 판결

입력 2020-10-1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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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승 징역 2년, KBS 몰카 개그맨에 1심 판결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탈의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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