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시누이가 전처…아들도 뺏긴 기막힌 막장

입력 2020-11-10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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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누이가 전처…아들도 뺏긴 기막힌 막장

‘애로부부’에서 위장 이혼극에 속아 삽시간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빼앗긴 한 여인의 기막한 이야기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됐다.

9일 방송된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 15회에선 믿고 살아왔던 남편이 사실 한 번 결혼했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처와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의 애로드라마가 펼쳐졌다.

사업이 망한 뒤 채권자들을 피해야 하니 위장 이혼을 해 달라고 했던 남편의 뒤에는 시누이인 줄 알았던 전처와 모든 사실을 묵인한 시어머니가 있었고, 전처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현금화한 시댁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전처를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을 주인공과 결혼시킨 뒤 다시 이혼시켰고, 자신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남편은 물론 주인공의 갓난 아들까지 빼앗아 살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법꾸라지’ 전처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MC들은 다 함께 뒷목을 잡았다. 특히 최화정은 “이건 해외토픽감 아냐? 희대의 가족 사기단이네”라며 혀를 내둘렀고, 이용진은 “저걸 보다가 다 같이 병원 가야 할 판이에요”라며 속을 끓였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이를 빼앗은 전처는 주인공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 테니 위자료를 준비하라”고 충격 선언까지 날려 MC들을 더욱 기막히게 했다.

하지만 이날 패널로 등장한 남성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며 “우리 나라 법에선 이혼 무효가 아닌 이혼 취소도 있는데, 이혼의 의사 표현이 사기나 강요일 때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례에선 남편의 사업이 사실 망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거짓말로 이혼한 것이므로, 이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남 변호사는 “다만 이혼 취소는 사기 사실을 안 후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은 안 되지만, 전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 혼인신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전처도 주인공과 남편의 일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자 변경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진단해 MC들의 안도감을 자아냈다.

‘애로부부’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채널A와 SKY에서 방송된다.

사진= 채널A, SKY ‘애로부부’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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