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논란’ 이대호 前 선수협 회장, 형사 고발 당해

입력 2020-12-15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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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이대호(38, 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계속해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 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며 "선수협의 총 자산규모는 1억9천만 원, 연수익은 20억 원 수준으로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 원선"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대호 전 회장은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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