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음주 역주행’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1-2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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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 역주행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음주운전만 네 번째 적발
네 번째 음주운전 중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항소심에선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일 오전 6시 54분경에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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