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관계 영상’ 한가득…정바비, 폭행도 일삼아

입력 2021-05-17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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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정바비(본명 정대욱) 클라우드 복구 내역이 공개됐다. 그 내용이 충격이었다.
1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정바비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등장한 가운데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정바비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는 지난 1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앞서 정바비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다.

이에 경찰은 정바비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했고,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들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또한, 경찰은 정바비가 피해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정바비를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정바비는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처음 정바비를 고소했던 故 송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바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정바비는 블로그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족은 항고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정바비) 쪽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리한 결론이 내려졌던 게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항고를 하게 된 거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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