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부와 불륜’ 女배우, 위자료만…파국

입력 2021-08-03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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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유명 예능프로그램 재연배우 A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른 사실에 세간에 알려진 재연배우 A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지난달 9일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급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이종사촌 형부인 의사 B 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이종사촌 언니 가정을 파탄낸 다음, 형부 B 씨와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반 동안 숨기고 패륜 행위를 벌이다가 발각됐다.

사건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A 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종사촌 언니 C 씨가, 남편 B 씨가 강원도에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조건은 주 2~3회씩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병원을 오가면서 4대 보험과 더불어 월급 2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언니 C 씨 측은 “근무가 시작되자 A 씨는 어렵게 자라온 자신 가정환경에 비해,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막장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형부의 가정을 파탄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B 씨는 병원 개원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새벽 3~4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의사인 형부 B 씨의 신용카드로 한 번에 300만원 가량 쇼핑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한 이종사촌 언니 C 씨는 A 씨에게 더는 병원에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C 씨의 이모이자 A 씨 어머니까지 나서서 가족 간 분란이 계속 생기니 더는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딸인 A 씨를 나무랐다.

언니 C 씨 측은 “가족 만류에도 2019년 4월 A 씨는 몰래 강원도에 있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의사 형부와 동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이를 눈치챘지만, 외부로 공개됐을 때 퍼질 파장을 고려해 A 씨에게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A 씨는 원룸을 정리하고 강원도를 떠나려는 듯 보였으나, 자신의 어머니·친동생·이모·이종사촌 언니·이종사촌 오빠 등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의사인 형부 B 씨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꾸몄다.

A 씨는 모든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안심시킨 후, 다시 형부 B 씨의 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후 A 씨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형부 B 씨와 강원도 춘천으로 따로 이동한 뒤, 시내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즐겼다. A 씨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형부 B 씨가 진료를 끝내고 서울로 나와 시내 모처에서 잠자리를 갖는 일상이 반복됐다.

2020년부터는 A 씨가 춘천에 오피스텔을 잡고 의사인 형부 B 씨와 동거를 다시 시도했다. 형부 B 씨가 대놓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각은 꼬리가 잡혔다.

이에 이종사촌 언니 C 씨는 상간녀 소송에 나섰다. C 씨는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오고 있어서, 그간 이 두 사람이 밖에서 벌인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아는 A 씨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낳은 모친마저 기만하고, 자신을 친동생처럼 여긴 이종사촌 언니의 단란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각을 벌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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