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예, 몰카 협박?” 어린이 만화 ‘포텐독’ 법정제재

입력 2021-11-2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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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1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 내용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그 중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포텐독’이 지난 5월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한 내용 중 일부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

화장실에서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 골드팽 조직원들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노예’라 부르고,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개트로봇 대표의 얼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몰래 촬영한 변신 장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등이 문제였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이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7세 이상 시청가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위 같은 일부 장면이 문제가 돼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졌고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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