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R.켈리에 징역 30년 선고 …‘I Believe I Can Fly’로 유명

입력 2022-06-3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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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켈리의 2019년 법정 출두 모습.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의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R. 켈리(55·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 수십 년 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돼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9월 브루클린 연방 배심원단은 20년 넘게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및 성폭력 등 9개 혐의를 받는 켈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포함 최소 10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켈리는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켈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형은 종신형과 다름없다며 10년 이하 징역형을 요청했다.

선고를 한 판사는 켈리에게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켈리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켈리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출연한 영화 ‘스페이스 잼’의 주제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다.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도 작곡했다.

앞서 켈리는 시카고에서도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켈리는 또 1994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떠오르는 R&B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운동복 차림으로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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