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뺨+머리 수차례 폭행”, ‘놀뭐’ 싹쓰리 작곡가 벌금형

입력 2022-08-12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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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싹쓰리 프로젝트 당시 유재석, 이효리, 가수 비 모습이다.

유명 작곡가 A(29) 씨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위키트리에 따르면 유명 작곡가 A 씨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식 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 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해당 사건 발생 후 헤어진 상태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B 씨를 찾아와 사과했다. B 씨는 A 씨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A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A 씨는 지난달 26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2020년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싹쓰리 프로젝트 당시 ‘여름 안에서’ 리메이크 버전에 아티스트로 참여한 유명 작곡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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