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특수협박” 고소인 기자회견 자처 왜? [DA:스퀘어]

입력 2022-09-19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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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 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씨를 고소한 B 씨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B 씨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모 빌딩에서 이번 고소 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B 씨는 “50대 여배우 사건(고소 건) 관련해 고소인로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전하고자 한다. 민·형사상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바로 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설명헀다.

앞서 일요신문이 13일 여배우 A 씨는 1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처음 보도하면서 해당 건에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가 2020년 9~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새 집 구입과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B 씨는 A 씨를 믿고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관계는 지난 7월 정리됐다. B 씨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 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2년간 A 씨에게 4억 원가량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적으로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 1억여 원만 돌려받겠다는 취지라고.

충격적인 B 씨가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한 사실이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8월 중순경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B 씨는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 씨는 매체를 통해 추가 심경도 밝혔다. B 씨는 14일 이데일리를 통해 “차주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걸 말하려고 한다. 그렇게라도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생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나는 아직 (A 씨를) 사랑한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 씨 고소와 관련해 아직 여배우 A 씨 측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1990년대 데뷔한 배우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 씨 신원을 특정하기도 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A 씨 자신이 피소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측도 자제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A 씨가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기자회견 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A 씨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 간의 어떤 일이 있었고, 진실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여론전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 사안인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과 과정에 따라 대중 평가도 이어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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