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 그룹 가수, 재벌가 3세들과 마약·대마 재배 ‘충격’

입력 2022-12-02 15: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범 효성가 3세 조모(39) 씨도 이달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 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시킨 홍 씨 등 대마사범 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조직적인 대마 유통을 적발했다고 했다.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 아들이다. 홍 씨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도 받는다.

범 효성가인 조 씨는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모 금융지주회사 전 회장의 사위 A 씨,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멤버 B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더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재벌가 자녀, 유명인사 또는 그 자녀의 마약 스캔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9명으로 알려졌다. 관련된 추가 인물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C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C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 우편물을 추적해 홍 씨 등의 범죄를 인지했고, 홍 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추적한 끝에 B 씨를 구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B 씨가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 무직인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측은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마약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