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이주노,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입력 2022-12-02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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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동아닷컴DB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채널A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월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주노는 2018년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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