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방심위 ‘프듀X101’ 최고 과징금? 코웃음 칠 CJ ENM

입력 2019-10-1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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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X101’. 사진제공|엠넷

[DA:이슈] 방심위 ‘프듀X101’ 최고 과징금? 코웃음 칠 CJ ENM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방심위는 17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프로듀스X101’ 관련 질의에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중한 제제 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프로듀스X101’은 데뷔조를 확정지은 최종화 방송 이후 출연자별 득표수 차이가 일정하고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가 나타난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에 Mnet 측은 스스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 등이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조작 논란과 관련된 주요 연예 기획사 등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방심위가 언급한 과징금은 최대 3000만원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작이 사실로 밝혀져도 제작진 징계 등의 조치로 꼬리 자르기가 이뤄진 후 그동안 ‘프로듀스’ 시리즈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Mnet 외에도 CJENM 보유 채널들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tvN 예능 ‘플레이어’ 는 개그맨 장동민이 미성년자인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주의(벌점 1점)의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쇼미더머니4’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랩을 내보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드라마 ‘더 러버’에서 수위 높은 성행위 관련 묘사 등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CJENM은 광고 문제로도 제재가 끊이질 않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CJ ENM 계열이 광고 문제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횟수는 총 102건이다. 같은 기간 방송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CJENM은 방심위의 잦은 제재를 받고도 거침없는 행보를 걸어왔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부과되는 대로 제재가 들어오면 잠깐 고개를 숙이고 다시 못된 습관에 시동을 걸곤 했다. 이런 악습이 아이돌 제작에 녹아들면서 현재의 ‘프로듀스X101’ 조작 논란을 낳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가요 관계자는 “‘프로듀스’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CJ ENM이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컸다. 그런데 직접 아이돌 그룹 제작에까지 나설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며 “투표를 통한 수익은 수익대로 거두고, 대중에 먹힐만한 비주얼, 실력을 갖춘 그룹을 만드려다 보니 손대선 안 될 것에 손을 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CJ ENM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과를 낸 점은 인정해야 한다. 콘텐츠의 전체 질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나치게 독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요가 아닌 방송으로만 봐도 드라마 하나가 지상파 편성을 받아도 CJ ENM이 자본력으로 배우와 제작사를 빼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그냥 인정하겠지만 이런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CJ ENM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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