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여배우 데이트폭력 논란, “과거에도 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입력 2019-10-24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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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데이트폭력 논란, “과거에도 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30대 여배우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배우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난 여배우 A 씨가 B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

B 씨는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여배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여배우 A 씨는 B 씨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여배우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배우 A 씨는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 이전에도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데이트 폭력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다. 전력이 있던 만큼 여배우 신상정보에 대한 갖은 해석이 나온다. 여배우 A 씨는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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