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퇴출? 방송법 개정안 시끌

입력 2019-11-28 15:1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퇴출? 방송법 개정안 시끌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담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 인물을 출연시킨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한다.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강력한 방송 출연 제한이 가해진다. 다만, 과거 전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내다봤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미 형이 확정돼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개정안과 무관하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주지훈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본명 최승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 등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출연 제한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와 자동 폐기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은 이끌어냈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