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프듀’ 안준영 측 “비공개 재판 요구”-法 “연습생 피해 막자” (종합)

입력 2019-12-20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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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주요 관련자들의 공판이 시작됐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및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전 연예 기획사 관련자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기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기일인만큼 구속된 안준영, 김용범 CP를 비롯한 주요 연예 기획사 관련자들 역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들만 자리했다.

검찰은 먼저 안준영, 김용범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안준영)은 시즌1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을 다시 60위 안으로 들이고 이를 끝까지 방송에 내보내 CJ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시즌2에서도 1차 선발 과정에서 60위 밖에 연습생을 다시 60위 안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밝히면서 워너원, 아이즈원 탄생에 제작진의 손길이 분명히 개입됐음을 확인 시켰다. 검착 측은 “김용범은 4차 최종 생방송 당시 11위 밖 연습생 1명을 안으로 넣어 데뷔하게 하고 워너원으로 계약, 활동하게 했다”며 아이즈원에 대해서도 안준영, 김용범, 이 모 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아이즈원 멤버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정해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전속계약 및 활동하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프로듀스X101’에 대해 검찰은 안준영, 김용범, 이 모 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1차 투표에서 60위 밖 연습생을 안으로 넣게 했다. 3차 투표 결과 20위 밖에 연습생을 20위 안에 넣었다. 4차 투표에서는 최종 선발전 연습생 11명의 순위를 임의로 선정하고 조작된 투표 결과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스타쉽, 울림 등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 기획사 관련자 5명의 혐의도 공개됐다. 이들은 안준영 PD에게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목적은 자사 연습생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부분에서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안준영, 김용범, 이미경(PD)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청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지만 금액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변호인은 “현재 순위가 바뀐 연습생들은 정작 이 일에 대해 모른다.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 재판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2차적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걸 염두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검토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연예 기획사 관련자 변호인들은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보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향응 제공 액수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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