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조재현 승소 (종합)

입력 2021-01-26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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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투’ 법적 공방 승소
조재현에 패소한 A 씨 항소 포기
조재현, B 씨와도 분쟁→“마무리 조짐”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A 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 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애초부터 A 씨를 만났을 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었고 강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재현 측은 지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조재현 법률대리인(박헌홍 변호사)은 26일 동아닷컴에 “25일이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A 씨 소송과 별개로 재일교포 B 씨와의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기 전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공소시효도 중지된다”며 “B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재현과 B 씨와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B 씨는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가 일본에 계속 머무르면서 국내 경찰 수사는 크게 진척이 없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태 당시 많은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 중단하고 은둔 생활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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