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박수홍, 친형 고소→‘라스’ 예정대로 방송 (종합)

입력 2021-04-05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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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현 변호사는 5일 “금일 오후 4시경에 박수홍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현 변호사는 지난 3일 박수홍 친형의 횡령 및 불공정한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법인의 모든 매출 근원은 박수홍이었다.

관련해 노 변호사는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월 친형 명의의 새 법인이 설립됐으며, 법인 설립에 투입된 자본금 17억 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홍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 및 그 자녀,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 뒤 7:3으로 분할할 것 ▲박수홍에 대한 정산 불이행을 사죄할 것 ▲합의가 성사될 경우, 친형 부부는 공개 사과 및 재산출연계획이 적힌 각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것 ▲합의 성사 이후 친형 부부는 박수홍과 화해하고 악의적 비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형 부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적조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억대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의 난에 박수홍과 모친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잠정 하차한다. 반면, 박수홍 개인은 예정된 스케줄을 진행하며 방송활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MBN '동치미', JTBC '독립만세' 녹화를 예정대로 마쳤다. 또 약 2년 만에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재출격, 해당 출연분은 오는 7일 방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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