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비아이, 마약 구매+투약 인정…징역 3년 구형 (종합)

입력 2021-08-2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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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멤버 출신 가수 비아이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27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2016년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라며 비아이의 대마 흡연 및 LSD 구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판에 참석한 비아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실이 2019년 뒤늦게 알려졌고 비아이는 몸담았던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라고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비아이는 아이오케이 음원사업부 사내이사로 새출발을 예고했고, 최종 판결 내용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지난 6월 데뷔 7년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해 또 한 번 부적절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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