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男선배가 男후배 성폭행…학교는 쉬쉬

입력 2011-06-07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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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모 중학교 운동부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피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광명시 모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운동부 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3학년 A군(15)으로부터 기숙사 옥상,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갑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상납해야 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동성(同性)에 의한 성폭행까지 당했다. 또 학생들은 A군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로부터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폭행하는일명 '시체놀이'를 당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측과 운동부 감독 등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사과는커녕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가해학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각되자 학부모들은 지나친 봐주기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학생들은 현재 폭행과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운동과 학업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 코치 모두 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며 "더구나 감독은 애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애들을 약하게 키웠느냐고 핀잔만 줬다"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운동부 감독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은 전혀 모르다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고, 교감은 "문제의 학생은 특기자를 해지해 타지역으로 전학조치했고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이 학교는 중학생의 경우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운동부 학생들을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에 보내 장기간 합숙훈련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은 매달 25만원의 기숙사비를 학교측에 지불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으나 학교 측은 "모른다"고 발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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