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묻어둔 도박수익금 캐냈다… 43개 도박사이트 세무조사

입력 2011-06-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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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 등 4명은 2009년 초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1년간 운영했다. 그동안 회원 2800여 명을 모집해 바카라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포커 도박판을 벌였는데, 오간 판돈만 2250억 원에 이른다. 정 씨 등이 회원들에게 도박용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챙긴 ‘환전 수수료’ 수입은 26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으로 ‘대포통장’ 30여 개를 만든 뒤 벌어들인 돈을 넣고 빼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인출한 현금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74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모친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등 1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정 씨 일당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대포통장’만 141개이고, ‘환전수수료’ 수익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1억 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110억 원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파묻었다가 올 4월 경찰에 압류당한 이모 씨 형제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을 추진하더라도 더 거둬들일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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