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전남에발목잡혀…연맹새로운‘유권해석’

입력 2009-07-07 15:08:5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천수.스포츠동아DB

‘인과응보(因果應報)’

최근 이적파동을 겪은 이천수(28)가 현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사자성어인 듯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임의탈퇴 중인 이천수가 다시 K-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인 전남의 동의(임의탈퇴 복귀요청)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2월 전남으로 1년간 임대된 이천수는 시즌 초반 ‘주먹 감자 세레모니’로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그라운드로 돌아온 이후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며 전남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원소속팀인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측에서 갑작스럽게 구단의 열악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고액 연봉자인 이천수를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천수-전남 사이의 이면계약 문제가 터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천수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 구단을 무단으로 이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임의탈퇴로 공시됐다.

임의탈퇴 기간 중이더라도 이천수는 외국팀으로 이적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당장 이적이 유력한 사우디로 떠나면 그만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천수가 임대 신분이라 전남 구단과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내 구단으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연맹은 이적 파동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임대 신분에서의 임의탈퇴’에 대한 법리해석을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끝에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이천수가 K-리그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남이 자유계약선수(FA)로 풀거나, 남은 임대기간(전남의 권리 유효기간)을 전남 선수로 채운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전남의 손을 들어준 셈.

프로연맹은 “이 같은 유권해석은 완전이적 계약 선수와의 형평성과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며 “현 연맹규정은 완전이적선수의 경우 임의탈퇴가 될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연맹은 전남 구단이 요구한 이천수에 대한 추가 징계와 상벌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해당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