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승부조작가담자선수·사무국장제명중징계

입력 2009-01-0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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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에 주동적으로 나선 선수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9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해 불거진 K3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이날 상벌위원회(위원장 이갑진)는 유형별 징계 기준인 ´경기 관련 특정위반행위 중 마항 경기조작(공여 및 수수) 규정´에 의거, 승부조작 주동자로서 혐의 사실에 대한 죄질이 무거운 A구단 이모 선수 1명과 B구단 김모 사무국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승부조작에 적극 관여한 A구단 선수 1명은 출전 정지 5년을 받게 됐고 동료 3명은 이보다 1년이 적은 4년 출전 정지를 받았다. 반성의 기미를 보인 A구단 다른 선수 1명과 단순 가담한 7명은 각각 3년과 1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3리그 소속인 이들은 지난 해11월 중국 도박사이트 업자와 모의한 2명의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고의로 패스 미스와 슈팅 등을 남발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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