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감독 영구제명 확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9-11-1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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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축구협회(KFA)가 내린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영구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이에 정종선 전 회장은 항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종선 전 회장의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려 영구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종선 전 회장은 학부모들로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와 퇴직금 적립비,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또 한 학부모는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 문제로 학교에 방문했다가,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며 영구제명이 최종 결정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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