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항공 사고 에밀리아노 살라 이적료 중재 “카디프시티가 일부 지불해야”

입력 2019-10-01 10: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국제축구연맹(FIFA)이 항공사고로 목숨을 잃은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를 두고 분쟁을 벌인 카디프 시티와 FC 낭트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FIFA는 지난달 30일(이하 한국시각) 카디프 시티 이적 계약서에 명시된 살라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0억 원) 중 600만 유로(약 78억 원)를 카디프 시티가 낭트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FIFA는 양 팀의 이적료 분할 지급 계산에서 카디프 시티가 최초 지급할 예정이었던 600만 유로에 대한 권리를 낭트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에밀리아노 살라는 지난 1월 22일 전 소속팀 낭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카디프시티 합류를 위해 경비행기로 이동하던 중 비행기가 실종되며 자취를 감췄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고 살라가 탔던 경비행기 잔해와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이후 이 시신이 에밀리아노 살라로 공식 확인됐다.

살라의 사고 후 카디프 시티는 안타까운 사고지만 살라를 경기에서 활용한 적이 없으니 이적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낭트는 이적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선수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적료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FIFA의 결정에 대해 양 팀의 불만이 있을 경우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CAS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