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국이 기권을?’…인도, 여자 아시안컵 중도 하차

입력 2022-01-24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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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여자 아시안컵 개최국인 인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회에서 도중 하차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는 24일(한국시각) 인도 나비 뭄바이에서 예정됐던 대만과 인도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이 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인도의 선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인도는 경기에 필요한 최소 선수 13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AFC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종 대회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 4조 1항의 전체를 이번 사례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도의 대회 기권을 의미.

AFC의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회 규정에 따르면, 대회 참가 팀은 골키퍼 1명을 포함해 13명의 선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팀은 경기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대회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인도는 기권 처리됐고, 인도가 앞서 치른 경기 결과는 무효가 됐다. 인도는 20일 1차전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긴 바 있다.

AFC는 다른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또 각 조 1, 2위, 그리고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2팀이 8강에 오르는 방식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에선 중국이 23일 뭄바이에서 열린 2차전에서 이란을 7-0으로 완파, 2연승으로 선두를 달리며 8강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했다.

한편, 이 대회에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도 출전 중이다. 한국은 1차전에서 베트남을 3-0으로 격파했고, 24일 미얀마와 2차전을 치른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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