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 상향 지급…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5-05-11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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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동아DB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 상향 지급…실현 가능성은?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남성 육아 휴직자가 급증하며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 원→15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133명)에 비해 48.1%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2014년 1분기 3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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