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열 측 “명예훼손 및 무고로서 강력 대응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5-12-01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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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이 폭행 및 횡령 피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김창열의 법률대리인 선종문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 김창열 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015. 12. 1.자 김창열 씨의 폭행 및 횡령 피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열 씨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폭행 및 횡령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 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연예인 김창열 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015. 12. 1.자 김창열 씨의 폭행 및 횡령 피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모 언론사의 단독보도 내용
중앙일보의 2015. 12. 1.자 단독보도 내용을 보면, “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⑵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 씨가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 ⑶ 그동안 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서 차례대로 반박하겠습니다.

2. 위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
가. ⑴ 폭행 사실 무근
김 씨는 2012. 11. 17.경 전속계약을 계약하기 직전이 2012. 10.경 데뷔한 신인연예 인에 불과하여 ‘연예인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2012. 11.경 김 씨와 노원구에 간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이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나. ⑵ 월급 횡령 사실 무근
김 씨는 2011. 1.경 의뢰인을 만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2. 11. 17. 의뢰인의 기획사와 정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 씨가 아직 연습생이던 시절에 ‘PR비’1) 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 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Wonder Boyz)’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 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 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총괄이사에게 “PR비 마련을 위하여 멤버들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이후에는 멤버들의 계좌로 PR비를 입출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김 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도 아니었고, 또한 위 2,700만 원도 회사의 PR 비로 사용하기 위한 회사자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예인과 연습생이 근로자도 아닌데, 김 씨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⑶ 의뢰인과 소속 연예인 간 전속계약 분쟁
의뢰인은 2011. 1. 13. 가수, 음반, 기획 제작 및 도소매업, 연예인 양성 및 매니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주)엔터102를 설립하였습니다. 김 씨는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중 1명으로서, 2012. 11. 17.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2019. 11. 16.까지 7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14. 10.경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15. 2. 13. 김 씨와 여전히 전속계약이 존속하는데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결 어
위와 같이 현재 의뢰인과 김 씨 간에는 2015. 2.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김 씨가 느닷없이 2015. 11.경 의뢰인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및 본 법률대리인은 김 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 씨에 대하 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고,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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