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무죄 선고…재판부 “피해자 목격자 진술 일관성 없다”

입력 2016-02-1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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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 의원 무죄 선고. 동아일보 DB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무죄 선고…재판부 “피해자 목격자 진술 일관성 없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사실과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대리기사 폭행)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구형했었다.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김현 의원 무죄 선고.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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