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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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열린 상고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과 조 교육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남은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 당시 캠페인 활동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며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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