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장치’ SH 공사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의무화

입력 2017-07-21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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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장치’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2018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달부터 계약금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 2018년 1월부터는 계약금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계약금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19건에서 시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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