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노조 “‘킹덤’ 스태프 사망은 인재…장기간 노동 영향”

입력 2018-01-16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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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킹덤’ 스태프가 사망한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이를 두고 ‘인재’라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킹덤’의 미술 스태프 고모 씨가 오늘 사망했다. 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진 고인은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킹덤’ 제작사 에이스토리 대표는 “고인은 사망 전 이틀간 촬영 스케줄이 없어 쉬었다. 과로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표준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스태프 보험도 모두 가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킹덤’은 기존 드라마 촬영 시스템이 아닌 영화 촬영 시스템을 적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016년 방송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9.18시간, 일주일 평균 116.8시간, 한 달로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하더라도 507.4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2016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월평균 노동시간 147시간(연평균 1,764시간)이며,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 일반노동자는 월평균 노동시간 172시간(월평균2,069시간)’이라고 한다. 방송노동자는 월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한 달에 고작 쉴 수 있는 날은 2일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 ‘킹덤’의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드라마건 영화건 촬영을 준비하는 미술 스태프의 경우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방송노동자 노동시간의 통계보다도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준비등의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어 일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통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킹덤’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에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하고,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폐지하고, ‘시간급용 근로계약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킹덤’은 조선의 왕세자가 의문의 역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시그널’ 김은희 작가가 집필하고 ‘끝까지 간다’ ‘터널’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주지훈 류승룡 배두나 김상호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 올해 방송 예정.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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