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AG 잡학사전] AG 金 9개=올림픽 金 1개? 알쏭달쏭 연금 규정

입력 2018-08-2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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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여자 양궁대표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림픽·아시안게임(AG) 등 국제종합대회 메달은 선수들의 꿈이자 목표다. 부와 명예를 한번에 얻을 기회다. 메달 획득으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은 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의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상금, 경기단체 및 소속팀이 주는 종목별포상금과 더불어 메달리스트가 받는 혜택 중 하나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점수 20점을 넘어야 한다. 이 경우 ‘월정금’으로 매달 지급받거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점수의 상한은 110점으로, 이를 넘길 경우 장려금이 추가로 나온다. 20점을 채우면 매달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 연금 점수를 쌓는다면 수령금도 올라간다. 하지만 상한선인 110점을 초과해도 월정금은 10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연금 점수는 대회 규모에 따라 산정한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그 규모와 의미만큼이나 연금 점수도 두둑하다.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 주어진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로 연금 수령을 대번에 확정하는 셈이다. 4년 주기 세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수상자에게 45점을 부여한다.

AG는 금메달에 10점, 은메달에 2점, 동메달에 1점을 수여한다.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같은 수준이다. 1년 주기 세계선수권대회 1위가 20점, 2~3년 주기 대회가 30점을 받는다. AG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이 드러난다.

메달 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총 127억원이 지급됐다. 2000년 28억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금 특성상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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