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원’ 투톱 강다니엘·박지훈의 극과 극 행보
박지훈, 첫 미니음반 ‘어클락’ 발표
솔로 활동 끝낸 후 연기자로도 나서
강다니엘,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법정으로 비화…활동 차질 불가피
박지훈, 첫 미니음반 ‘어클락’ 발표
솔로 활동 끝낸 후 연기자로도 나서
강다니엘,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법정으로 비화…활동 차질 불가피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투 톱’이었던 강다니엘과 박지훈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실력과 팬덤 등 막상막하를 자랑한 두 사람이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서면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박지훈은 워너원의 후광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지만, 강다니엘은 소속사와 법적 분쟁으로 솔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식적인 솔로 데뷔 전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지훈은 2월부터 아시아 6개국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면서 26일 가수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발표한 첫 번째 미니음반 ‘어클락’(O‘CLOCK)은 ‘사랑’을 메인 테마 삼아 감성적인 목소리와 어울리는 순수한 매력을 앨범에 담았다.
워너원 동료 이대휘의 지원도 받았다. 이대휘는 수록곡 ‘Young 20’을 작사·작곡·프로듀싱하며 숫자 ‘20’에 빗대 팬클럽과 함께 청춘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 박지훈에게 선물했다.
이와 달리 강다니엘의 앞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워너원의 ‘센터’로 활동하며 기대를 모았던 그는 솔로 활동에 앞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강다니엘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엘엠)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엘엠 측도 최근 법무법인 지평을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대응 중이다.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날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 모 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인 “엘엠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강다니엘은 이에 대해 엘엠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