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남산 케이블카 사고→인명피해→케이블카 운행 담당자 입건

입력 2019-07-1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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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독자 본지 제공)

남산 케이블카 사고→인명피해→케이블카 운행 담당자 입건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케이블카에 탑승했던 승객 중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남성 3명, 여성 4명으로 이 중에는 필리핀·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남산 케이블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남산케이블카는 평소 밤 11시까지 운행하지만, 이날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은 사고 직후 “금일 기계 정비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었다. 상·하부 매표실에서 전액 환불 조치해 드리고 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공지했다.

경찰은 남산 정상에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승강장에 제대로 멈춰서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면서 기기 고장, 작동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케이블카의 운행 및 정지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A 씨는 전날 발생한 사고 당시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를 멈추는 게 늦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 씨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안전 운영을 관리감독 하는 데 책임이 있는 업체 측 관계자들 역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 사고에 온라인에서는 안전 부주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남산 케이블카 사고는 인재라는 것이다. 또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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