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9년 만에 유죄…‘그알’ 재조명

입력 2019-08-13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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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9년 만에 유죄…‘그알’ 재조명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 씨(26)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재학 중이던 동급생 A 씨에게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LA 경찰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아무런 처벌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다시 기소된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는 아들을 잃은 이상희 부부의 끈질긴 재수사 요청 끝에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3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추가됐으며,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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