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 “윤상현 및 ‘동상이몽2’ 제작진에 모든 법적 조치” [공식입장]

입력 2019-08-27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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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상현이 부실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시공사 측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윤상현은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부실공사 피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측은 반박하며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시공 및 하자 확인 단계에서 참담할 정도의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윤상현의 자택 시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권력을 가진 연예인의 사심방송(私心放送)과 방송사의 편파적인 방송편집권 남용에 의해 참혹히 짓밟히고 유린되었고, 단 한 번의 반론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채 편파•과장•허위방송으로 ‘악질업체’로 낙인 찍혀 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을질’ 그만하라 하십니다. ‘갑’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갑’이 의도하는 바 대로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자존(自存)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갑질’에 항쟁(抗爭)하는 것은 결코 ‘을질’이 아닙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자는 그 누구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시공사 측은 “윤상현에게 잔금,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동상이몽2 제작진에게 편파•과장•허위방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하여 동상이몽2 방송에서의 편파•과장•허위 방송되었던 하자에 대하여 일일이 밝히고 전문가 검증을 받을 것이며, 제작진이 윤비하우스의 하자를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하였던 ‘설정’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윤상현이 부가가차세 탈세를 강요하는 카카오톡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공개할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 측은 8월 3일자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 시에는 모욕 및 폭행죄의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상현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배우 윤상현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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