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재개 “방영 여부는 법원 결정”

입력 2019-12-18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재개 “방영 여부는 법원 결정”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시 이야기한다.

17일 동아닷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논의 끝에 오는 21일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예고 영상은 '진실을 풀 열쇠 28개의 주사자국'이라는 자막으로 김성재 사망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또 제작진은 법의학자, 전 국과수원장, 당시 부검의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다뤘다.

1993년 데뷔한 김성재는 듀스 활동 후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앨범 발표 하루 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지만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청년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7월 방송을 예고했지만, 故 김성재의 당시 여자친구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지켜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이 불발됐다.

당시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방송으로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성재의 동생인 김성욱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찬성,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이라 우리의 권한 밖"이라고 답을 내놨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보강 취재를 해 故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할 예정이지만, 앞선 법원의 결정이 되풀이될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방송은 오는 21일 밤 11시10분.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