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리그, 음주운전·사고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18-12-1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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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이상호. 스포츠동아DB

K리그가 음주운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K리그 핵심 관계자는 12일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되지 않은 K리그 구성원들의 음주운전 사례들을 취합한다는 복안”이라며 “음주운전도 문제이지만 음주사고는 시점을 불문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귀띔했다.

이달 초 연맹은 2018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사고를 낸 구성원들은 물론, 이를 은폐한 구단들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결의한 만큼 2019시즌부터는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공교롭게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숨긴 채 경기에 계속 출전한 이상호(31·FC서울) 사태가 이사회 이후 벌어졌다. 이상호는 9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소속 구단과 연맹에 보고하지 않았고 5경기에 출전했다.

그런데 연맹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의 몇몇 사례들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수년 전 수도권 A구단 중견 B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사고를 낸 사건도 포함됐다. 누구나 알 만한 이름값 높은 선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은 팬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더욱 큰 문제는 A구단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B를 벌금징계를 하는 것에 그쳤다. 조용히 자체적으로 마무리했다. B는 별도의 출전정지 처분 없이 계속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 B가 낸 벌금은 선수단 상조회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선수 행동도 잘못됐으나 구단의 행위 또한 용납되기 어렵다.

A구단은 이에 “(사고 당시에는)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음주운전 및 사고와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물론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신고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동조를 구하기 어렵다. 더욱이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건 분명하다. K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점에도 부인할 수 없다. 굳이 외부에 노출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나 협회 및 연맹 등 상급단체와는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

일단 연맹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 범위와 시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진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도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끝까지 은폐하려는 구성원에 대해선 더욱 강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축구인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악이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홀가분하게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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