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후 도주 논란 “떳떳하다” 무슨 자신감일까

입력 2017-09-2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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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의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날 이창명은 항소심에 출석하며 “일단 팬 여러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저를 지켜준 가족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제가 감히 말을 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창명은 ‘음주 운전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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