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윤지성 측 “악플러 보여주기식 고소 NO, 민사도 검토”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12-2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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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강다니엘, 윤지성의 원 소속사 MMO 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

MMO 측은 20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악플러 고소 관련 공지문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6월,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 윤지성)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로 아티스트는 물론 팬 여러분까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음란성 게시물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며 “단순 보여주기식 형사 고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 윤지성)에 대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현재 진행중인 형사조사 과정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해 아티스트 본인을 포함한 가족까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느껴온 만큼, 금번 법적 대응에서는 단순히 형사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여전히 활개 중인 악플러들을 향해 강한 경고를 전했다.


이하 MMO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관련 공지문

안녕하세요. MMO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지난 6월,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 윤지성)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로 아티스트는 물론 팬 여러분까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음란성 게시물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금번 법적 대응이 단순 보여주기식 형사 고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 윤지성)에 대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현재 진행중인 형사조사 과정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성 댓글로 인해 아티스트 본인을 포함한 가족까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느껴온 만큼, 금번 법적 대응에서는 단순히 형사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추후 다른 악플러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당사 아티스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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