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기소유예 “전액 피해 보상”→이제라도 술 좀 줄이세요
배우 이재룡이 만취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만 50만 원 상당이다.
이재룡 사건을 접수,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동아닷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혼하지 않는 이유’, ‘정 때문에’, ‘파도’, ‘남의 속도 모르고’, ‘맹가네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2’, ‘일말의 순정’, ‘뷰티풀 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배우 이재룡이 만취한 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만 50만 원 상당이다.
이재룡 사건을 접수,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동아닷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전액 배상 등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물의를 일으켜 이미지가 망가졌다. 이 점을 본인이 반성하지 않으면 그의 배우 인생도 이대로 끝날 지 모른다는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사고를 일으킬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그 양을 줄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남기고 있다.
한편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혼하지 않는 이유’, ‘정 때문에’, ‘파도’, ‘남의 속도 모르고’, ‘맹가네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2’, ‘일말의 순정’, ‘뷰티풀 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