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